결재문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3(2020.1.2.)호 관련입니다. 2. 무연고 시신 및 무연분묘 등의 매장 또는 봉안기간 단축(10년→5년), 개인묘지 변경 신고 및 가족묘지 변경허가 사항 완화, 보존묘지 등의 지정절차를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영 시행 전에 매장 또는 봉안된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10년)에 따름(부칙 제3조) 2. 또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및 장례식장 폐업 신고 절차 완화 등을 내용으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692호)이 2019년 12월 27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특히,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이 완화(15일→7일, 시행규칙 관련 별표 5)됨을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개정법령 주요내용(지자체 배포자료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사업무 담당자) 주무관 김선영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1/06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32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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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5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영 (2133-7432) 관리번호 D00000390710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