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 고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 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8485(2019. 6. 5.)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2018. 3. 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정 추진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내용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 된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을 명시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5호, 2019. 6. 5.)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자치구에서는 동 폐지고시 사항을 민원부서 등에 비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일부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19-45호, 2019. 6. 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6/0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48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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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4833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681098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