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수신자 (경유)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2015.05.31. 공개 청구 내용 1. 2017.5.29. 발급한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알림(기)’ 허가서 2. 위 관련 종교 비영리법인() 신정관 3. 위 관련 법인설립허가증 공개 결정 내용 1. 2017.5.29. 발급한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알림()’ 허가 공문 2. 위 관련 종교 비영리법인() 신정관 3. 위 관련 법인설립허가증(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비공개) 공개 결정 이유 법인 대표자 개인정보를 제외한 허가 공문, 정관, 법인설립허가증은 공개대상임 공개 실시일 2018. 7. 18. 공개 장소 정보통신망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6/20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73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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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7331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38452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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