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출연기관) 종사사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1. 조직담당관6528(2018.6.4.)호와 관련입니다. 2. 노동시간 단축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20183.20. 시행 2018.7.1.)에 따른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및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3. 시 수탁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수탁 업무 추진 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가능시간 주 52시간 기준은 2018.7.1.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특정 수탁기관의 서울시 위탁사업 관련 종사자수가 300인 미만이라도 수탁기관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총 종사자수가 300인 이상이면 2018.7.1.부터 적용됨 붙 임 : 1.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부. 2.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창업지원단장),광운대학교총장,학교법인숭실대학교이사장,(산학협력단장),한국기술벤처재단이사장,(재)홍합밸리이사장,(주)엔피프틴대표,(주)르호봇비즈니스인규베이터대표 주무관 정현영 디지털창업정책팀장 임재근 디지털창업과장 06/19 박태주 협조자 시행 디지털창업과-51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04 /전송 2133-1060 / run8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95388
202109250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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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창업과-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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