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출연기관 복리후생제도 시행 관련 준수사항 안내 1. 공기업담당관-559(2018.1.12.)와 관련입니다. 2. 출연기관의 복리후생제도는 기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시행되어야 하며,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복리후생제도 등의 신설 및 변경은 반드시 보수규정 및 복무규정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한 이후부터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출자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개선계획 > 1-② 내부규정 재·개정 절차 준수(5page) ○ 운영기준 : 법령·조례·정관 등에 의거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규정 제·개정 후 기관 내 적용 규정 제·개정 이전에 단체협약, 행정편의 등을 사유로 이사회 승인 전 사전 적용 금지 ☞ 예시 :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직제규정 등 ※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 기관 예산집행기준(2page) ⑥ 내부 규정에 근거한 관련경비 집행 ○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 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 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1.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운영 개선사항 준수 철저 1부. 2. 출자·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 계획 1부. 3.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연기관,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주무관 정재훈 공기업2팀장 정동석 공기업담당관 03/25 김미정 협조자 공기업3팀장 김미연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시행 공기업담당관-36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4 /전송 02-2133-0864 / skbus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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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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