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비 내 수도요금 부과방식 개선유도 계획 알림 1. 요금제도과-5193(2018. 6. 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출할 때, 월사용량이 30㎥을 초과하는 세대에 우리시에서 부과하지 않는 2단계 구간의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과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3. 이에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50세대 이상 주계량기만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붙임3 안내문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 요금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에는 안내문 미송달 붙임 : 1. 공동주택 관리비 내 수도요금 부과방식 개선유도 계획 1부. 2.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 관련 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주무관 류종욱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요금관리부장 06/19 조세연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549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aras1978@seoul.go.kr / 부분공개(5)
15492618
20210925073710
본청
요금제도과-5492
D000003384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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