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구역외 영업 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내에 진입한 경기·인천택시의 정상적인 귀로영업이 아닌 도심도로에서 장기정차 여객유치, 사업구역외 영업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단속(채증)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 사업구역) 제6항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택시)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업체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 요청 내역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1111ㅣㅣㅣㅣㅣ바지함을 목적※으※로※※※ 붙임 : 위반행위 채증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교통민원과장),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과천시장(교통과장),안양시 도로교통사업소장(대중교통과장) 주무관 한병식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6/19 김정선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상대 시행 교통지도과-132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752 /전송 / skyhbs@seoul.go.kr / 부분공개(6)
15488091
20210925073710
본청
교통지도과-13286
D00000338404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