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사업구역외 영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사업구역외 영업)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에 의거 우리시에서 사업구역외 영업 행위를 하다 현장단속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통보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현황 연번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 분 청 1 ‘19. 3.25.(월) 21:11~21:27 합정역2번출구 앞 사업구역외 영업 고양시 2 ‘19. 3.26.(화) 00:03~00:18 홍대입구역2번출구 앞 사업구역외 영업 고양시 3 ‘19. 3.28.(수) 00:08~00:19 홍대입구역2번출구 앞 사업구역외 영업 고양시 4 ‘19. 3.25.(월) 22:03~22:11 건대입구역 5번출구 롯데백화점 맞은편 사업구역외 영업 성남시 5 ‘19. 3.28.(목) 21:07~22:07 건대입구사거리 김가네깁밥집 앞 사업구역외 영업 성남시 붙임 : 1. 현장단속사진 및 단속경위서 각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고양시장(대중교통과장),성남시장(대중교통과장) 주무관 채윤석 강북지역대장 김천수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4/05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7831 ( ) 접수 ( ) 우 03153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강북지역대)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cmj645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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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사업구역외 영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7831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윤석 (02)2133-8750) 관리번호 D000003596618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동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