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사업구역 외 영업)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제1항에 의거, 우리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로 현장단속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 통보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차량번호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 분 청 (적발번호) 1 서초구 강남대로 429 사업구역 외 영업 2 관악구 과천대로 941 사업구역 외 영업 붙임 : 등 2건에 대한 단속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수원시장(대중교통과장),의왕시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서건석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10/06 오종범 협조자 ★강남지역대장 강영수 주무관 임장호 시행 교통지도과-293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 전화 02)761-5340 /전송 / / 부분공개(6)
23840154
20211007055007
본청
교통지도과-29386
D000004372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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