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공유재산 사용료 과오납 결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공유재산 사용료 과오납 결의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리브리스’가 임대기간 만료전 사업장을 퇴거하였기 기 납부하였던 공유재산 사용료 일부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업 체 명 : 301호 리브리스 나. 전용면적 : 21.45㎡ 다. 과오납사유 : 사용료 선납기한(‘18.7.31) 만료전 퇴거(‘18.4.30)에 따라 기 납부 금액 중 남은기간(3개월) 사용료 감액 라. 과오납 결의내역 1) 당초금액 : 358,720원 2) 변경금액 : 295,940원 3) 과오납금액 : 89,680원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서울디자인재단 공문 등 관련자료 각 1부. 끝. 실무사무관 조혜경 새활용플라자팀장 황오주 자원순환과장 06/19 代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7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2 /전송 02-2133-1026 / choh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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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새활용플라자 스튜디오(리브리스) 퇴거에 따른 선납임대료 환급 요청 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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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튜디오 퇴거 신청서(리브리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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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브리스 임대료 납부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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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환급 통장사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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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공유재산 사용료 과오납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747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혜경 (02-2133-3692) 관리번호 D0000033841128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서울재사용플라자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