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백상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경유) 백상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 제목 민간위탁 종사자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1. 항상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2018. 3. 20., 시행 2018. 7. 1.)에 따른「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3. 귀 사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업무 추진 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가능시간 주 52시간 기준은 2018. 7. 1.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수탁기관의 서울시 위탁사업 관련 종사자 수가 300인 미만이라도 수탁기관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총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이면 2018. 7. 1.부터 적용됨 붙 임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진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지원과장 06/14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741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484161
20210925073710
본청
소상공인지원과-7414
D000003381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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