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종사자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도심권50플러스센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종사자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1. 서울시 조직담당관-6528(2018.6.4.)호와 관련입니다.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2018.3.20., 시행 2018.7.1.)에 따른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도심권50플러스센터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업무 추진 시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가능시간 주 52시간 기준은 2018.7.1.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사회복지사업 등 특례 제외 업종은 2019.7.1.부터)되며, 이 때 근로자(종사자) 수는 시설종사자 수가 아니라 법인에서 고용한 전체 종사자 수를 의미함. 붙 임 : 1.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요약) 1부. 2.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진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이규호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6/11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66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7810 /전송 02-2133-0863 / jin10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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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종사자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664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진 (02-2133-7810) 관리번호 D0000033784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