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보도횡단 출입시설 허가 처리 지침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서울시에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보도횡단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횡단보도 5미터 이내의 도로 부분의 표준출입시설 설치금지”라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지침은 보도 이용자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차량의 보도 횡단 진·출입 시설에 대하여 일관성과 통일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마련한 지침으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차량 진·출입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 및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 진출입로 일체”를 의미하며,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제5조에서는 횡단보도 5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은 “특수한 사정 등이 있지 않은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지침 제2조)”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으로, 허가권자인 해당 구청에서 보도횡단 출입시설 허가 시 도로의 여건과 규모 및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적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용배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6/12 代장상규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65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부분공개(6)
15483569
20210925073710
본청
보도환경개선과-6548
D000003380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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