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6280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박진희 정대득 이상국 12/14 마채숙 협 조 보도관리팀장 위형근 주무관 조시형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개정 계획 2020. 12.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개정 계획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이 ’12.12월이후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 근거 조항 오류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 현 황 ○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제정(’96. 3.21) -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출입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허가를 위한 사항을 규정, 市 관리도로에 적용토록 자치구에 안내 ○ 개정 추진 현황(필요시 일부 개정) - ’12.12.20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개정(現 지침) - ’13. 7.25 점용면적 산정 변경 통보 - ’14. 7.25 보도횡단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면적산정 업무지침 통보 ?? 문제점 ○ ’14.1.14 도로법 전면개정사항 미반영으로 근거 조항 오류 ○ 상위법(도로법)의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부재 ○ 현 지침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위임관리청의 어려움 호소 등 ?? 개정 방향 ○ 상위법(도로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등 반영 및 관련 법규 현행화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반영(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반영 등) ○ 자치구 요청사항에 대해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되도록 적용 ○ 지침 제명 변경(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 지침 →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 지침) ○ 단순용어 정리(출입시설 → 진출입로, 유모차 → 유아차) 등 ?? 주요 개정내용 ○ 용어 및 관련 법령 현실화 ○ 진출입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조항 삽입 - 도로법상 도로점용시 안전관리대책 및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관리 조례 반영 ○ 도로관리청인 자치구 의견 반영 - 각 업소당 진출입로의 간격을 서로 접한 대지 경계로부터 2.5m이상 유지 조항에 도로관리청과 협의 가능한 단서조항 신설로 민원유발 방지 ??건축법상 건물간 간격이 0.5m로, 주차장 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민원발생 - 유아원, 유치원등 20m내 차량진출입시설의 금지조항에 통학 및 운송을 목적으로 관련 차량이 이 시설에 출입하기 위한 경우에는 가능한 단서조항 신설 ??진출입로 허가의 불가사유로 유치원생들이 20m이상 떨어진 곳에 하차하여 오히려 안전상 문제와 민원발생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개정판 ver 2.0 일부 반영 등 ?? 향후계획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지침」개정 통보 - 자치구 및 관련기관 안내 : ’20.12.16.(예정)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개정판) ver 2.0(책자)에 수록하여 인쇄 붙임 : 1.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지침 개정(안) 1부 2.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관련법규 1부. 끝.
21819810
20210928044351
본청
보행정책과-16280
D000004147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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