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보도횡단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관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보도횡단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관련) 안녕하십니까? 박문수님께서 서울시에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보도횡단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제2조에 규정된 “가급적 이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해당 지침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진·출입하기 위한 시설로 보도이용자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관성과 통일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마련한 지침으로 제2조의 “가급적”이라 규정한 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특수한 사정 등이 있지 않은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허가권자인 해당 구청에서 보도횡단 출입시설 허가 시 도로의 여건과 규모 및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적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봄소식이 남쪽에서 들려오고 있네요. 박문수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임길채 보도환경개선과장 03/29 서관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43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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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보도횡단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4386 생산일자 2017-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2953499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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