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보도횡단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관련) 안녕하십니까? 박문수님께서 서울시에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보도횡단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제2조에 규정된 “가급적 이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해당 지침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진·출입하기 위한 시설로 보도이용자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관성과 통일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마련한 지침으로 제2조의 “가급적”이라 규정한 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특수한 사정 등이 있지 않은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허가권자인 해당 구청에서 보도횡단 출입시설 허가 시 도로의 여건과 규모 및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적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봄소식이 남쪽에서 들려오고 있네요. 박문수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임길채 보도환경개선과장 03/29 서관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43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부분공개(6)
11650947
20211012211245
본청
보도환경개선과-4386
D000002953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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