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위반) 부분공개(6) 소방서장 현장대응단-3898 代이재춘 06/18 박찬호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수장소 구분) 위반내용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위반 (용접작업시 주변에 소화기 미배치 및 방지포등으로 방호조치 미실시) 위반법규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적용법규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증빙자료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증록증 1부. 관악클린센터 외벽 철재보강(용접)작업 현장 사진 1부 상기 소방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업무처리지침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8 년 6 월 18 일 보 고 자 계 급 조사주임 성 명 정현철 계 급 지휘2팀장 성 명 이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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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4459
본청
현장대응단-3898
D00000338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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