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협의 회신(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적용여부 등)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업무협의 회신(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적용여부 등) 1. 주거사업과-6582(2018.6.14.)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설계자 선정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적용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질의)내용 ○ 건축 계획이 없던 택지(획지4: 공공시설)상에 조합이 어린이집을 조성하여 자치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함. 1. 기존 설계자의 업무범위에 정비계획 변경으로 추가된 어린이집 설계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2. 당해 어린이집 설계를 위해 기존 설계자가 아닌 제3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적용 여부 ■ 회신내용 1.『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제19조에 따르면, 설계자는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각종 업무협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과업내용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별도의 택지에 새로이 조성하는 어린이집의 설계업무가 기존 설계자의 업무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설계자의 과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미포함시 과업 추가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2. 또한, 동 기준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계자 선정시 공공지원자의 지원을 받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준임을 감안할 때,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새로운 설계자를 선정코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따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6/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7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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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615-접수-주거사업과)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관련 질의사항 협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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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업무협의 회신(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적용여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704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8249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