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텔등급 평가결과(5.31.기준) 공지 및 미신청 호텔 신청 독려 등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호텔등급 평가결과(5.31.기준) 공지 및 미신청 호텔 신청 독려 등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2783호(2018. 6. 14.) 및 한국관광공사 숙박개선팀-776호 (2018. 6. 12.)와 관련입니다. 2. 관광진흥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호텔업을 신규 등록하거나 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5조 제1항 제8의3호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신청 의무 제외 3.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호텔등급제도 정착을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등급평가 미신청 호텔(붙임4)을 조사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지역 내 호텔업체들이 조속히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5. 31. 기준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것으로 등록기관의 확인 필요 4. 아울러, 등록기관의 확인 결과, 등급결정 미신청 호텔로 관광진흥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시고, 조치결과를 2018. 8. 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호텔 등급평가 미신청 호텔에 대한 등급평가 신청 및 변경사항(호텔상호명 변경, 일반숙박업 등으로의 업종 변경 등) 통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3조 및 제66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1호 나. 등급평가결과 : 세부사항 붙임3 참고 다. 협조사항 - 관할지역 내 관광호텔 브랜드(호텔명) 변경 시, 변경사항을 한국관광공사 숙박개선팀 (호텔업 등급결정사무국) 앞으로 전자공문 통지 - 관할지역 내 등급평가 미신청 호텔(※ 붙임4 참고) 신청 독려 및 행정처분 등 조치 라. 참고사항 : 등급평가 신청기간은 호텔등급 유효기간 만료150일 전부터 90일 전 붙임. 관련 공문 및 호텔 등급결정 현황자료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관광숙박업) 주무관 정효진 지역관광진흥팀장 유형석 관광정책과장 06/15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74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관광정책과 / 전화 02-2133-1983 /전송 02-2133-1067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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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문체부 공문-호텔업 등급평가 미신청 업체 현황 알림 및 행정처분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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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한국관광공사 공문-전국호텔 등급평가 결과 공지(2018.5.31.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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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전체 호텔등급 현황자료(2018.5.3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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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호텔업 등급평가 미신청 현황(2018.5.31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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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호텔등급 평가결과(5.31.기준) 공지 및 미신청 호텔 신청 독려 등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7431 생산일자 2018-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효진 (02-2133-1983) 관리번호 D0000033822259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숙박업소확충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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