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텔등급 평가결과 공지 및 미신청 호텔 신청 독려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호텔등급 평가결과 공지 및 미신청 호텔 신청 독려 요청 1. 한국관광공사 숙박개선팀 1284호(2017.11.21)와 관련입니다. 2. 한국관광공사에서 2017. 11. 21기준으로 시행한 호텔별 등급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등급평가 미신청 호텔에 대해 등급평가 신청을 독려해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호텔등급평가 신청기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변경사항 : 등급평가 신청기간 변경 - 변경전 : 호텔 등급 유효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등급결정 신청 - 변경후 : 호텔등급 유효기간 만료전, 150일부터 90일까지 등급결정 신청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호텔의등급결정)제1항1목 붙임 : 호텔등급 평가결과 공지 공문 및 현황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관광숙박업) 실무사무관 이대춘 지역관광진흥팀장 유형석 관광정책과장 11/22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48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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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호텔 등급평가 결과 공지(2017.11.21.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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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_호텔등급현황자료_(2017.11.21_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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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등급 평가결과 공지 및 미신청 호텔 신청 독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4854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춘 관리번호 D0000032107569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숙박업소확충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