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텔업 등급평가 미신청 업체 현황 알림 및 행정처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호텔업 등급평가 미신청 업체 현황 알림 및 행정처분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708(2020.02.13.)호 관련입니다. 2. 관광진흥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호텔업을 신규 등록하거나 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5조 제1항 제8의3호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미신청현황으로 등록기관 재확인 필요 3.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등급제도 정착을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등급평가 미신청 호텔을 조사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관내 호텔 업체들이 조속히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등록기관의 확인 결과 등급결정 미신청 호텔로 관광진흥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시고, 조치결과를 붙임2 양식으로 2020.3.11.(수)까지 회신 바랍니다. 붙임 : 1. 호텔업 등급평가 미신청 현황(19년말기준) 1부. 2. (양식)등급평가 미신청에 따른 조치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강동구청장,은평구청장 주무관 김종욱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안미정 관광산업과장 03/03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30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 전화 02-2133-2793 /전송 02)2133-1068 / sporty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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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등급평가 미신청현황_19123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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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 호텔등급평가 미신청업체 행정조치 결과.x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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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호텔업 등급평가 미신청 업체 현황 알림 및 행정처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3006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욱 (02-2133-2793) 관리번호 D0000039468002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숙박업소확충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