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사회복지시설 개정 근로기준법 및 준수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사회복지시설 개정 근로기준법 및 준수 안내 1. 근로기준법 공포(3.20.)이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여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시설은 특례대상 제외 업종으로 2019.7.1.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시행과는 무관하게 운영법인 산하 기관의 종사자가 300명 이상일 경우, 2018.7.1.바로 적용 대상입니다. 3. 특히, 3.20.부터 개정된 휴일근무 가산률을 적용하더라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장 근로수당 지급기준 범위안에서 지급이 가능하므로, 시설장은 종사자의 휴일근무와 관련하여 최대한 법취지를 반영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요약 1 근로시간 단축 (주68→ 52시간) ·1주 휴일포함 7일(실근로시간 단축 1주 68→52시간) ·적용시기 : 종사자 규모별 2018.7.1.~2021.7.1 300인 이상 사업장 50∼299인 사업장 5∼49인 사업장 2018. 7. 1 2020. 1. 1 2021. 7. 1 ※ 300인이상 사회복지시설은 특례대상 제외업종으로 2019년7월1일부터 시행 2 특별연장근로 시간허용 (30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노사간 합의에 의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3 휴일근무 시 임금가산률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가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가산 ※ 시행시기 : 공포 후 즉시시행 (2018년 3월 20일) 4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현26개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시행일 2018년 7월 1일) ①육상운송업(노선버스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운송서비스업 ⑤보건업 ·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 ※ 시행시기 : 2018년 9월 1일 5 공휴일 유급 휴일화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유급휴일로 전면도입 · 적용시기 : 종사자 규모별 2020.1.1.∼2022.7.1 300인 이상 사업장 30∼299인 사업장 5∼29인 사업장 2020. 1. 1 2021. 1. 1 2022. 7. 1 ※ 복무규정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할 것 붙임: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1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8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최종)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고용노동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중요)사회복지시설 개정 근로기준법 및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118 생산일자 2018-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382045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