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사실 의견조회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SK네트웍스(주) SK렌터카 대표이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사실 의견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주시 교통행정과-29106(‘17.06.07.)호와 관련입니다. 3. 귀 사의 제주시 영업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법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위반행위 및 과징금)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제주시에서 우리시로 행정처분의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처분에 앞서 먼저 귀사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2017.06.20.(화)까지 귀사의 의견을 제출(대여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위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기 법령에 따라 처분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령위반 및 행정처분 예정 내용 회사명 (대상차량) 위 반 행 위 처분예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5]제7호나항,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과징금 120만원 (위반 차량 당)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 제85조제1항제12호, 동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5]제7호나항 붙임 : 1. 제주시 수신문서 1부. 2. 위반내역 및 현장사진 각 1부(회사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8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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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적발사항 이첩(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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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사실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877 생산일자 2017-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036652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