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SK네트웍스(주) SK렌터카 대표이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사실 의견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주시 교통행정과-29106(‘17.06.07.)호와 관련입니다. 3. 귀 사의 제주시 영업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법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위반행위 및 과징금)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제주시에서 우리시로 행정처분의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처분에 앞서 먼저 귀사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2017.06.20.(화)까지 귀사의 의견을 제출(대여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위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기 법령에 따라 처분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령위반 및 행정처분 예정 내용 회사명 (대상차량) 위 반 행 위 처분예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5]제7호나항,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과징금 120만원 (위반 차량 당)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 제85조제1항제12호, 동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5]제7호나항 붙임 : 1. 제주시 수신문서 1부. 2. 위반내역 및 현장사진 각 1부(회사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8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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