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목동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경유)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의 회신 1. 목동우성 제2018-12(2018. 6.12)호와 관련입니다. 2. 매월 발간 배포하는 아파트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체납자 정보(동과 호수) 공개하는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등에게 당월 사용한 관리비용을 다음달에 부과 징수하는 정월제로 운영중에 있으나, 장기간 관리비 체납자 발생 등 어려움이 있어 매월 발간 배포하는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체납자 정보(동과 호수)를 공개하고자 함 질의1)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목동우성아파트가“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받는지 여부 질의2)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체납자의 동과 호수를 표기하는 것이 관련법 위반인지 여부 질의3)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규칙에 근거 규정을 만들어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목동우성아파트가“개인정보 보호법”적용을 받는지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일반법으로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되며,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목동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에도 입주민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음 2) 체납자의 동과 호수를 표기하여 공개하는 것이 관련법 위반인지 여부 - 체납자의 동과 호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의한“개인정보”에 해당되며, 이를 공 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으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해당됨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에서 정한“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위반함 3)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규칙에 근거 규정을 만들어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위반으로 논의대상 아님 붙임 1. 관련법령(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각 1부. 2. 아파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참고용)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여인선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6/15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0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3 /전송 02-2133-1075 / yeo925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8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개인정보 보호법(14839).hwpx

    비공개 문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8617).hwpx

    비공개 문서

  • 아파트 개인정보 위반 참고사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028 생산일자 2018-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인선 관리번호 D0000033822214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추진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