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서울시 공공지원 기준 적용 현황 제출 촉구(공공지원 대상 사업) 1. 서울시 재생협력과-8021(2018.06.01.)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 「정비조례」제6장에 의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등 서울시 공공지원 기준에 대한 적용 현황을 아래와 같이 긴급하게 파악하오니 관련 양식에 의거 2018.06.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공공지원 대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촉진지구 등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2010.04.15. 시행) 참조 나. 작성기준 : 추진위원회승인 ~ 준공인가신청(2018.04.30.기준) 다. 제출양식 : 총괄 현황(양식 1) 및 사업별 현황(양식 2) ○ 붙임자료는 2016년 10월 기준 자치구가 제출한 현황으로 사업이 완료된 경우 최종 정리, 신규 사업은 추가하여 작성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작성일 기준 내용 수정 ○ 주무부서에서 수합 제출(양식변경 절대불가) 2. “표준 선거관리규정(’15.05.07시행)”, “표준 예산·회계규정(’14.06.19시행)”, “표준 행정업무규정(’14.07.24시행)”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등은 자체 규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등에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인·허가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 및 제137조 규정에 의한 강력한 행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양식 1부. 2) 공공지원 규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6/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5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5461956
20210925080333
본청
재생협력과-8574
D00000338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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