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 및 시정명령 요청건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제출한『질의 및 시정명령 요청 건』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행위의 효력[유·무효]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는 해당아파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이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용산구청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민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주택과[02-2199-73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7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5454527
20210925081336
본청
공동주택과-9789
D00000337999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