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및 시정명령 요청건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 및 시정명령 요청건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제출한『질의 및 시정명령 요청 건』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행위의 효력[유·무효]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는 해당아파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이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용산구청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민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주택과[02-2199-73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7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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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시정명령 요청건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789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37999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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