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 문자접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120 문자접수 안녕하세요? 먼저 보도(인도) 상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6차로 이상 시관할 도로에 대해 직접 단속을 실시하고, 6차로 미만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구관할 도로로 해당 자치구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과태료처분),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견인조치) 등을 함에 있어서는 법 제14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이 처분청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 및 견인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는 “안전하고 배려 넘치는 거리조성”을 위한 주차질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안전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단속(운전자가 현장에 있더라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월로 305 일대 보도에 대해서는 관할 서남지역대로 불편민원을 전달하여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각 자치구에도 시·자치구 관계공무원 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도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개발하여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3항 및 동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주정차 위반 등의 경우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으신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구동하여 초기화면 맨 위 상단 (생활불편신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요청) 두개의 란 중에서 오른쪽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요청)란을 클릭하신 후 보도주차, 횡단보도주차, 교차로 5m내 주차, 버스전용차로 주차 중 해당 1개를 선택하여 클릭한 후 최초 사진촬영을 진행한 후 1분의 시차를 두고 두번째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되어 주변배경(보도,횡단보도,교차로)과 불법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교통 이용자의 안전확보 등 법익에 대한 침해 정도를 중점으로 고려하되, 행정청의 단속인력이나 장비의 운용현황, 교통량,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편익 등 지역적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속의 필요성 내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속활동을 펴나갈 수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불편 등 문제점을 각 자치구에도 전파하여 무질서한 불법주차 행태가 하루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감사드리며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6/11 代김숙자 협조자 서남지역대장 서건석 시행 교통지도과-127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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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20 문자접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767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37864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