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내용 : [120 문자접수] ■●1●주차단속은?차를타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내용 : [120 문자접수] ■●1●주차단속은?차를타고... , 안녕하세요? 불법주차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관할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고통받고 계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단속근거에 따라 시·구공무원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중복단속 방지 및 교통상황 특성을 반영한 단속시행을 위해 시관할 도로인 왕복 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단속활동을 하고 (평일 07:00~22:00, 주말 10:00~18:00), 6차로 미만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그리고 6차로 이상 도로라고 하더라도 심야시간대에는 대해서는 25개 자치구에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의 경우 예산상의 제한으로 단속 인력이나 장비 등을 서울시 수준으로 확보할 수는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주말이나 심야의 경우 주민 불편에 대응하기 위해 당직체제와 연동하여 민원신고 중심의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신정네거리역 사거리 일대 중앙로 및 신월로는 6차로 이상 도로이므로 서울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며, 서울시 직접 단속의 경우 6차로 이상 시관할 도로에서 시민 안전을 저해하고 도로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도, 횡단보도 10m, 버스정류소 10m, 교차로 5m 이내 주정차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더라도 정차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단속 건을 포함하여 모든 단속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구역 자치구청장이 처분청으로서 과태료부과 처분 및 견인조치 등 처분을 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88조, 법 제14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86조 제2항) 다만,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규정은 수권규정으로 법이 행정기관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주차단속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므로 자치구청장 등 단속관청에 도로교통법상 단속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도로의 폭 및 구조, 통행량, 도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불편사항, 단속인력 및 장비 등 예산사정 등 해당 자치구의 특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단속대상 지역 선별, 단속활동 강화 등 조치를 취하게 됨이 일반적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법상으로는 행정청에 단속 작위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하고 소통에 지장을 주어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이나, 주민들이 단속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불법주차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과태료부과, 견인 등 처분을 하여 시민 불편을 제거해 주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권한 있는 행정청(자치구청장)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현실과 주정차 단속 행태와 관련하여 질타를 해주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서울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주정차 단속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의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5/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3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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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120 문자접수] ■●1●주차단속은?차를타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323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3667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