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ㆍ민원 내용 : (문자접수)접수번호: 201707120021...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ㆍ민원 내용 : (문자접수)접수번호: 201707120021...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서는 단속구역의 중복 방지을 위하여 시에서는 왕복 6차로 이상(평일 07:00~22:00, 주말 10:00~18:00), 자치구는 왕복 6차로 이하에서 단속(주·야 24시간 내지 자체 실정에 맞게 별도 운용, 서울시 단속 시간 외 전 차로)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 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림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발생할수 있는 다양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민원신고를 받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시민님께서 느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함에 따른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와 주민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세수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건립할 수 없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 확보에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 및 아파트 일대 이면도로의 상황을 감안하여 심야시간 및 주말(공휴일)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안내방송 등 행정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단속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단속공무원이 도로상황, 주차상태, 주변여건 등을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면도로의 2열주차나 횡단보도, 인도, 모퉁이 등 절대주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교통지도과에서는 각 자치구에 단속공무원에 대한 수시교육 및 주기적인 순찰강화 협조를 통한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7/2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1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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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원 내용 : (문자접수)접수번호: 2017071200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9112 생산일자 2017-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08030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