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강숙 외 8) 지방세징수법 제9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규정에 의거 공공기록정보가 제공된 체납자의 지방세가 시효결손 및 시효만료 처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기록정보 제공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 대상 ? 대 상 자 : 강숙() 외 8 ? 제공사유 : 체납 및 결손 1년 경과 500만원 이상 ? 해제사유 : 소멸시효완성 ※ 38세금징수과-12424(2018.06.11.)호 나. 해제 방법 : 세무종합시스템과 신용정보원시스템간 전산연계 해제 처리 붙임 : 공공기록정보 해제 대상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6/11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4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5445605
20210925082106
본청
38세금징수과-12455
D000003379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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