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장안동 92-12~92-17외 11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331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상현 박종일 代박종일 06/08 이구석 협 조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 () 2018. 6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와 관련하여 원도급업체인과 간의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공 사 현 황 ? 공 사 명: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Ⅱ 보 고 내 용 1.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 현황 - 하도급 업체: - 업종 및 등록번호: - 하도급 공종: - 하도급 대상금액: - 하도급 예정금액: - 하도급률: 2. 직접시공 예정 현황 - 도급 업체: - 총 도급액: - 직접시공 금액: - 직접시공 비율: Ⅲ 검 토 내 용 검토 사항 하도급 계약 관련 법규 검토 결과 하도급 업종 적정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적정 직접시공 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 도급액 3억이상 10억 미만: 30% 적정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여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9조 2항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팔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적정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1.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 낙찰율에 대한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적정 2. 하도급 계약금액의 예정가격 60% 미만 여부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부적정 검토 사항 하도급 계약 관련 법규 검토 결과 일괄하도급 여부 부설공 및 구조물공 부분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를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적정 시공능력 경영상태 확인서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적정 Ⅳ 조 치 계 획 ? 상기와 같이 하도급 승인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검토한 바 본 하도급계약으로 공사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나, ? 하도급 계약 검토시 미제출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및 시공능력 검토를 위한 경영상태 확인서를 재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서울시설공단에 회신하여 배급수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붙임 동일업종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 검토결과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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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장안동 92-12~92-17외 11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331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현 (02-3146-2793) 관리번호 D000003377847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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