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6964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김희철 한호진 05/02 김태헌 협조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잠실동 86-1 외 5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급수운영과 하도급계약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잠실동 86-1 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계약건의 동일업종간 하도급 승인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함. Ⅰ 공사현황 c 공 사 명: 잠실동 86-1 외 5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공사개요: 배급수관 부설 D=15~300mm, L=2,521m 공사기간: 2018.04.11 ~ 2018.12.11 계약금액: 금622,281,000원 계약상대자: ㈜동방수기 대표 김태호 감 독 자: 서울시설공단 변인석 관련문서: 동일 건설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 검토보고서 제출 (공사감독2처-3413(2018.4.27.)) Ⅱ 하도급계약 승인요청 사항 c 하도급 업체: 율토건설㈜ 대표 조광일 하도급 공종: 토공, 부설공, 구조물공, 부대공 일부 하도급 내용 Ⅲ 검토내용 c 하도급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관련법규 시설관리공단의견 검토 결과 비고 해당업종여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적정 적정 직접시공 도급금액3억이상 10억미만일 경우 직접시공비율이 100분의30이상 직접시공비율 (60%)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직접시공) 적정 적정 하도급의 제한 일괄하도급여부 부분 하도급 (40%)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의 제한규정) 적정 적정 동일업종간하도급심사기준적합여부 (하수급인이 수급인보다 종합평점기준 3%이상) 하수급인이수급인보다종합평점기준3%이상 서울시동일업종간 하도급심사요령 (기술심사담당관-17391) 적정 적정 심사 항목 참고 하도급 비율 검토내용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 검토기준 관련법규 검토 결과 비고 하도급률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적정성 심사를 하여야함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시행령제34조 하도급률이 82%이상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대상이 아님 Ⅳ 검토의견 c 위 하도급 계약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서울시 동일업종간하도급심사요령등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승인코자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행정지원과에 하도급 계약내역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하도급 사전 승인 검토보고서(시설관리공단)1부. 2.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표. 1부. 3. 하도급 관련서류 각1부. 끝.
15191220
20210925122356
본청
급수운영과-6964
D000003352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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