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463(2018.06.01.)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이 발령(’18.6.1.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22% 신설·적용(제2조제1항제1~2호) 나. 명칭이 변경된 법률 및 인용조항 반영(제9조, 제11조, 별표4, 별지 제18호, 별지 제19호) 다. 삭제된 서식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 개선(제17조의3제2항) 라.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청구처 변경(별표 1) 붙임 1.「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1부.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6/08 배형우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10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15430655
20210925083324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1056
D00000337731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