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9198(2018.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이 발령(’19.1.1.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분리 : 종전의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 등록·관리 나.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 희귀질환 상병 확대 및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추가 다. 산정특례 신청서 서식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을 3개 서식(암/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으로 구분하여 관리 붙임 1.「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1부.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전문 1부. 3. 산정특례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2/11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39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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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3921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35122149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