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발령 안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 2020.12.28.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의료급여 보장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정신병원이 별도 추가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제2조제1항 및 별표1) - 산정특례 종료시 의사 판단에 따른 특례적용 기간 연장(6개월)에서 재등록 제도로 변경, 관련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개정 (제17조의2 및 별지 서식) - 상한일수 산정시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분리·산정토록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반영 (제22조) 붙임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부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30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6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48180
20210928051803
본청
복지정책과-33622
D000004161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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