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오토바이소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오토바이소음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맹견 입마개 착용제도 실시여부와 현재 단속방법 및 계획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맹견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5종이며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반려견주 의무사항에 대하여 공원이나 하천변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견 시 견주에게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성숙한 반려견 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6/07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9633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오토바이소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633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337710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