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오토바이 소음기 불법 개조 단속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음기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해 서울시와 경찰이 연계하여 합동 단속 등의 조치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서울경찰청·서, 25개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주·야간 불법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달 대행업체 이륜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역시 단속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인원이 한정되어 모든 지역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튜닝 소음기를 장착한 이륜자동차 등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등을 알려주시면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 일정 등 협의 시 단속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관할 자치구와 경찰서에도 해당 지역을 통보하여 수시로 순찰과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정책 및 교통 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택시정책과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용석현 자동차관리팀장 박경철 택시정책과장 11/07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9894 ( 2022.11.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48445@seoul.go.kr / 부분공개(6)
27163702
20221109050007
본청
택시정책과-49894
D00000466227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