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배달 오토바이 소음 관련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배달 오토바이 소음 관련 답변 홍○○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자동차정책 및 문화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홍○○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01231905093)로 제안한 내용은 배달 대행업체에 등록된 불법 구조변경한 운전자를 계약해지하여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요청하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륜차의 튜닝 소음기는 자동차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 구청장(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의 승인(기준 105dB)을 받고 운행해야하며 승인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개조한 운전자는 단속시 형사처벌 대상과 동시에 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 및 피해를 주는 행위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불법개조한 이륜차 운전자를 배달 배행업체 계약해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법 등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자동차 관련부서에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시대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배달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일부 배달업체의 관련 법규 미준수로 시민불편이 우려되므로 우리과에서 주요 배달대행업체(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배달의민족, 요기요)에 관련 규정을 전달하여 불법구조 변경된 이륜차 운행시 단속대상임을 통지하도록 할 예정이며 배달대행은 자유업으로 관리 관련부서가 없어 현황 관리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할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연계하여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을 자치구 자체단속 및 일제단속 등을 연중 시행중에 있으며 다만, 단속을 통해 단기간에 모든 이륜차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단장착한 소음기 등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정책 및 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대진 지방공업사무관 01/05 임종훈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djdj37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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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배달 오토바이 소음 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05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진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4163525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자동차법규관리및안전관리 > 무단방치및불법자동차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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