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5193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종열 권혁영 06/07 김상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관련 검토 보고 2018. 6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관련 검토 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38조의2 위반(불법임대사업 영위)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하기에 앞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 보고드림 ?? 과태료 부과 개요 ○ 부과근거 : 산집법 제55조(과태료) 제1항 제1호 ○ 부과권자 : 서울특별시장 - 산집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 위반사항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 위반 - 법적기준 : 산집법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시행령 제48조의3 제4항, 시행규칙 제36조의2 - 위반내용 : ?? 그 간 경위 ○ ’17. 12. 12 : 산집법 위반 사항 통보(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 ’18. 5. 15 : 산집법 위반 여부 관련 의견 제출 요청() ○ ’18. 5. 24 : 의 산집법 위반 여부 관련 의견 회신 ?? 검토의견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문과 제출된 근거자료에 의하면 ○ ?? 향후계획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자진납부 감경고지서 포함) : ’18.6월 중 -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과태료 금액 : 2,800천원 / 20% 감경액 : 2,240천원 ○ 사전통지 기한 내 미납부 시, 과태료 부과 조치 : ’18.6월 말 붙임 1.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과태료 부과 요청 공문 및 근거자료 2. 산집법 위반 여부 관련 의견 회신내용 3. 산집법 등 관련 규정
15423845
20210925084055
본청
신성장산업과-5193
D000003377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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