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업용 화물자동차 주소변경에 관한 업무처리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업용 화물자동차 주소변경에 관한 업무처리 알림 1. 영업용화물자동차 주소변경 등 관련업무 협조사항 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0조(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제1항 운송사업자는 법제3조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 자동차등록부서에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허가사항 변경내용 발생시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협회”를 경유하여 허가사항 변경통보서를 제출받은후 주소변경등 업무처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화물자동차 등록업무처리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6/07 양완수 협조자 주무관 김순정 시행 택시물류과-179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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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 주소변경에 관한 업무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939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3770112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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