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8183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사랑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수정 최미선 유재명 06/05 유연식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권중석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감사패 수여 계획 2018. 6.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감사패 수여계획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4년간의 공공 언어 개선 노고에 대한 시장 감사패(시장 표창)를 수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 1호 - 시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 2018 서울 시민 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6556호, ’18.3.27.) □ 표창개요 ? 표창시기: ’18년 6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방법: ’18년 제2회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개최 시 수여 ? 선정기준: 4년간 공공언어개선 성과 - 행정 용어 순화,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 서울브랜드 국문형개발, 시설명 개선 자문 등 직위 현직 성 명 위원장 국어단체연합회장 부위원장 세종학당재단 이사 위원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위원 문화방송 아나운서국장 위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원장 위원 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위원 KBS 방송작가 위원 경향신문 기자 위원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 ? 선발결과: 외부 위원 총 10인 <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운영 > ? 임 기: 4년(’14.9월~’18.8월) / 구 성: 15명(외부 11명, 당연직 4명) ? 분기별 회의개최: 행정용어 순화, 주요 정책?시설 명칭에 관한 사항, 기타 국어 자문 등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 자체 공적 심의회 (의결 후 추천) ⇒ 제2공적 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감사패) ⇒ 표창(감사패)수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저촉여부 : 해당없음 공직선거법 검토(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감사패 제작 ? 소요예산 : 1,5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 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시민소통기획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18. 6. 7. ? 자치행정과 심의 : ’18. 6. 10. ? 표창(감사패) 수여 : ’18.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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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소통담당관-8183
D000003375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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