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324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은숙 권미정 김수덕 02/05 한영희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시민소통 활성화 유공 표창(감사패) 계획 2021. 2. 3.(수)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 활성화 유공 표창(감사패) 계획 시와 시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로서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 구현에 기여한 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함 ?? 표창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감사장(감사패) ※ 부상 수여 없음 ○ 표창대상 : 서울특별시 연번 분 야 성 명 임 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주요공적 -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며 시와 시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및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 구현에 기여 ○ 수여방법 :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연장에 따라 별도 수여식 없이 분야별 소관 부서에서 직접 전달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자체공적심의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감사패 수여 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 : 시민소통기획관 ??위원(4) : 4급 과장 자치행정과(시민) 분 야 별 주관부서 ※ 서울시 공적심의회 : 매월 2회 10일, 25일 개최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현장소통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 일정 ○ 시민소통기획관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21. 2. 5. ○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사 의뢰 : ’21. 2. 9.한 ○ 감사패 제작 및 전달 : ’21. 2월중 첨부 1. 감사패 문구(시안) 1부. 2. 명예시장 표창(감사패) 추천 명단 1부. 3. 유공시민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끝.
22201771
20210928001115
본청
시민소통담당관-2324
D000004187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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