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358(2018.05.31.)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약사법」개정으로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사용기한 표시 등이 2018년 10월 25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기재방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붙임 참조) - 법률 개정에 따라 세부 표시기재 방법 등 규정 마련 ·생리대 등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명칭 표기 및 성분 기재방법 규정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의 상세 표시의 기재방법 정함 - 의약외품 정보 제공을 위한 표기 권장사항 개선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고시·훈령·예규)를 통해 열람 가능. 붙임 식약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보건소(의약과)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0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5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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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591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영란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37559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