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장(등기국장) (경유) 제목 압류말소등기 촉탁의뢰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소방서에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귀원에 촉탁의뢰한 예방과-11908(2012.9.4.)『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의뢰』건과 관련,과태료 체납액을 납부(2018.05.30.)하였기에 국세징수법제54조(압류의해제)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압류말소등기 촉탁 의뢰하 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말소등기 대상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압류말소 등기 재산의 표시 1 나. 등기목적 ; 과태료(세외수입) 체납액 납부로 인한 압류말소 등기 다. 등기권리자 : 서울특별시 서초소방서장 붙임 압류말소등기 촉탁서 및 압류해제조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오경관 예방과장 박성근 소방서장 06/04 김재학 협조자 시행 예방과-10625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2층 예방과(위험물안전팀) / 전화 02-594-0119 /전송 02-532-2116 / jhm7425@seoul.go.kr / 부분공개(6)
15401957
20210925090205
본청
예방과-10625
D000003373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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