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부지방법원 등기과 (경유) 제목 압류말소 등기 촉탁의뢰 1. 시정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법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교계91110-3962(’03.12.2.)호와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으나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였기에 국세징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 말소의 등기를 촉탁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현황 및 수납내역 순위 압 류 현 황 수 납 내 역 비 고 (등기원인) 압류일자 소유자 토지대상(면적) 수납액(원) 수납일 23 (전27) ’03.12.10 (제98047호)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1.4㎡) 21,633,150 ’05.8.19 ’05.6.9.분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구의동 *****에서 이기 24 (전28) ’03.12.15. (제99102호)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1.4㎡) 붙임 : 1. 부동산 압류해제(촉탁서 및 조서) 각 1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희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교통정책과장 02/01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3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 전화 02)2133-2440 /전송 02)2133-1048 / kmh2650@seoul.go.kr / 부분공개(6)
11027633
20211012201845
본청
교통정책과-2371
D000002886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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