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장(동대문등기소장) 귀하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말소등기 촉탁의뢰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소방서에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귀원에 촉탁의뢰한 “대응관리과-8301(2008.11.03.)『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의뢰』”와 관련하여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2009.10.01.)하였기에 국세징수법 제54조(압류의해제)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압류말소등기 촉탁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말소등기 대상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압류말소 등기 재산의 표시 1 나. 등기목적 ; 과태료(세외수입) 체납액 납부로 인한 압류말소 등기 다. 등기권리자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장 붙임 : 압류말소등기 촉탁서 및 압류해제조서 1부.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김성호 위험물안전팀장 이창기 예방과장 오용규 소방서장 05/27 윤득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6541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52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5-0902 /전송 02-925-0119 / tiger55@seoul.go.kr / 부분공개(6)
17891257
20210929111121
본청
예방과-6541
D000003662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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