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5506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주민희 강영규 김기현 06/04 강필영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 계획 2018. 6. 국제교협력관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계획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증가에 따라 비영리법인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비영리법인 현황 ?? 처리근거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 2 (외교부 소관)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인현황 ○ 연도별 허가 현황 (기준 : 2018. 5월말 현재) 총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5. 174건 36건 30건 37건 26건 32건 13건 ○ 법인목적별 분류 - 경제협력 8, 구호개발 101, 우호교류 27, 문화교류 15, 학술연구 23 Ⅱ 비영리법인 관리 계획 ?? 관리대상 : 174개 법인 (’18.5월 현재) ?? 관리내용 ○ 법인설립 허가 설립허가 신청 (설립발기인) 설립허가 검토 (서울시청) 설립 허가 (서울시청) - 법인설립 신청서 - 발기인, 임원, 회원 명단 -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 사업계획서, 예산서, 사업실적 - 재산목록(기본, 운영) · 증빙서류 등 ⇒ - 구비서류 확인 · 법령상 구비서류 확인 · 내용상 하자 현장방문 확인 · 사무공간 및 사실확인 ⇒ - 허가조건 · 법인허가후 3주내 등기완료 처리기간(법정기일) · 접수후 20일 이내 ○ 법인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등 활동사항 확인 (2월말까지)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점검 - 매 분기 신청서, 기부금 사용계획서 등 검토 후 추천 (기재부 법인세과)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 (국세청) ※ 점검사항 : 공익목적 사용, 홈택스 및 홈페이지 기부금 공개. 직접목적사업 사용(80%이상) 등 ○ 기타 변경 사항 처리 - 정관변경 허가(기본재산 포함), 변경사항 신고시 허가증 갱신 등 ?? 법인관리 계획 ○ 법인 실적 및 사업계획 미보고 법인 점검 : ’18. 6월 한 - 점검대상 : 157개소 (’18년 대상) - 미제출 법인에 대한 독촉 공문 발송 - 미제출 법인은 미활동 법인으로 분류 ?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법인 설립 취소 검토 ○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사항 이행 점검(매 2년마다 점검) : ’18. 4~6월 - 점검대상 : 35개소 (’18년 대상) - 자체점검 결과 미제출 법인에 대한 독촉 공문 발송 완료 (5.29) - 점검결과 국세청 제출 예정 (6월말) ○ 비영리법인 현행화 추진 : ’18.7월 한 -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 사항에 대한 등기 후 허가증 미갱신 법인 조사 - 미갱신 법인에 대한 갱신 신청 안내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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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담당관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5506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민희 (02-2133-5275) 관리번호 D0000033748459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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