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혼합주택단지 관리법령 조문 적용 범위 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혼합주택단지 관리법령 조문 적용 범위 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센터-5863(2018.5.29.)호와 관련입니다. 2.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공동주택관리 법령 조문 해석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질의내용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항 제5호의“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각 호와 관련된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경비, 청소, 수선,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결정 하여야 할 사항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연장선상에서「공동주택관리법」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제1항 후단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의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항 제5호의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은 “본문”과 같은 의미로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법 제25조 본문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함. 2)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않은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9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서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3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혼합주택단지 관리법령 조문 적용 범위 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388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37432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