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세 재산분 물적시설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세무2과장) (경유) 제목 주민세 재산분 물적시설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노원구 세무2과-24721호(2017. 9. 5.)와 관련됩니다. 2. 질의 및 회신내용 가. 질의내용 - 건축물 소유자와 부설 주차장을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의 물적설비의 범위 나.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에서“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제5호에서“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75조 제2항에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소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지방세 운영과-1626, 2013. 7. 25. 참조)입니다. - 따라서, 쟁점 부설 주차장을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부설 주차장 전체 면적에 대해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채선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9/20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139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dlacotj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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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물적시설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3914 생산일자 2017-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채선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3143742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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