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372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문순희 경자인 안찬율 한영희 06/01 김인철 협 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5.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시비 추가)의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개정안을 확정하고자 함 개정이유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시비 추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상 지자체 조례 근거 유무에 따라 실제소득에 포함 및 생계급여 차감여부가 결정됨. ○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은 실제소득에서 장애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을 감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장애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는 장애수당(시비 추가)이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장애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은 월평균 242,500원으로 법정 부가급여7~8만원의 3배에 이르고 있어 실제 소요액에 못 미침.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추진경과 ○ 협의사항 이행 : ’18.4.25.~5.21.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 없음 - 갈등영향분석평가(갈등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위원회 신설(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 비상설화 요청 등)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일 간) : ’18.5.3.~5.23. - 의견제출 없음 ○ 법제심사 완료 : ’18.5.24.~5.30.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추가(제2조제1항제11호 신설)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자 중 보장시설 거주 수급자인 중증장애아동 ○ 지원내용 추가(제3조제1항제13호 신설) - 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 서울형장애아동수당 ○ 지원수준(별표 제13호 신설) 지원내용 지원수준 13. 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 서울형장애아동수당 1인당 월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6월초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시비 추가)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시기성 확보를 위해 서면심의 진행 {정례 조례규칙심의회(‘18.7.13.)보다 시행시기 2개월 단축, 8월 → 6월}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 ’18.6.14. ○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18.6.28. 붙임 : 법제심사결과(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5381842
2021092509151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0372
D00000337268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