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외근무명령시간 운영 기준 개선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561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후식 이상봉 05/31 代이상봉 협조 시간외근무명령시간 운영 기준 개선계획 2018. 05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시간외근무명령시간 운영 기준 개선계획 직원의 시간외근무함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 개선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간외근무명령시간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Ⅰ 개 요 시행일자 : 2018. 6. 1(금)字 적용대상 ㅇ 전직원 : 조기출근(06:00), 현업직원 : 야간근무시 전?후 인정 Ⅱ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시간외근무명령시간 운영 기준 총무과?4984호(2018.4.25) 시간외근무명령시간 운영안내 총무과?5503호(2018.5.8) 시간외근무명령시간 운영안내 Ⅲ 현실태 초과근무에 대한 업무의 과중과 피로의 누적 현업(교대) 직원의 경우 1개월내내 초과근무시 시간충족 조기출근(06:00) 사전등록 및 미적용 늦은 귀가에 따른 여가선용 등 어려움 초래 등 Ⅳ 타기관 운영실태 ☞ 상수도사업본부 조기출근(06:00) 인정 : 16개 기관 중 8개 기관 시행 현업직원 야간근무시 전?후 인정 ㅇ 14개 기관 중 9개 기관 시행(물연구원, 자재센터 제외) Ⅴ 개선계획 조기출근(06:00) 인정 및 현업직원 야간근무시 전?후 인정 변경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1일 공제시간 1시간 변동없음 토요일?공휴일 인정시간 1시간 이후부터 최대 4시간 변동없음 정액지급분 15일 이상 근무시 월10시간 최대 67시간 변동없음 조기출근 시작시간:07:00 시작시간:06:00 현업직원 야간근무시 사전 인정 근무전?후 인정 4시간 인정 Ⅵ 운영기준(서울시) 시간외근무명령시간(사전명령 원칙) ㅇ 평일 : 1일 5시간 이내(실적시간은 1시간 공제하고 4시간 인정) ㅇ 휴일?토요일 : 1일 4시간 이내(1시간 공제없음) ㅇ 시간외근무명령시간 : 월 57시간 이내 ㅇ 조기출근은 06:00 이후부터 시간외근무명령이 가능 ※ 현업직원은 평일 1시간 공제하지 않음. 지문인식기 기능?방법 ㅇ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출근(F1), 퇴근(F2) 반드시 확인 ㅇ 지문인식시 출근 출근 및 퇴근 퇴근 경우 시스템 반영 오류 Ⅶ 기대효과 직원의 업무 효율성 극대화 및 사기앙양 고취 초과명령시간 및 방법개선으로 여가선용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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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명령시간 운영 기준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561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후식 (02-3146-5618) 관리번호 D0000033717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